상담 전 확인
이런 상황이라면 먼저 확인해 보세요.
- 현재 이름 때문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불편을 겪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의 출생·혼인·사망 등 기록이 실제 사실과 다른 경우
- 친생자관계, 성·본 변경 등 가족관계에 관한 절차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 양육비 등 가정법원에 제출할 신청서와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
핵심 이해
바꾸려는 기록과 이유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개명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기 위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허가결정 후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용될 수 없거나 착오·누락이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신분관계 자체에 다툼이 있으면 별도의 판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가사사건
성·본 변경, 친생자관계, 양육비 등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가사비송·가사소송·조정 등 절차가 달라집니다. 신청인과 상대방, 관할과 필요한 증명자료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등록 내용과 원하는 결과를 구분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 현재 등록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어떤 기록을 어떤 근거로 변경하려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한 오기 정정인지 신분관계에 관한 다툼인지에 따라 신청사건과 소송사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사 절차 후속 체크
현재 기록부터 허가 후 신고까지 확인하세요.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개명신고
개명허가 결정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개명하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
01
현재 기록 확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에서 현재 등록된 이름과 가족관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
02
원하는 결과 구분
개명·등록부 정정·성본 변경·친생관계 등 바꾸려는 내용과 사건 유형을 특정합니다.
-
03
사유·자료 정리
실제 이름 사용자료, 등록 오류의 근거, 가족관계와 생활사정을 사건에 맞춰 준비합니다.
-
04
결정 후 신고
결정문 수령일 또는 확정일을 기록하고 해당 사건에 필요한 신고와 명의변경을 확인합니다.
1개월의 시작점은 사건마다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명은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 성·본 변경 등 다른 사건은 재판확정일이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결정문 종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상황별 핵심 확인
자주 검색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세요.
개명허가를 받은 뒤 무엇을 해야 하나요?
허가결정만으로 등록부의 이름이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개명신고를 하고, 이후 신분증·금융·통신 등 필요한 명의변경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부 오기와 친생관계 다툼은 같은 절차인가요?
단순한 착오·누락의 정정과 친생자관계처럼 신분관계 자체를 다투는 사건은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등록 내용, 실제 사실, 원하는 결과를 대조해 허가사건인지 별도 판결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사건은 누가 신청하나요?
사건 종류와 친권자·법정대리인의 관계에 따라 신청권자와 필요한 동의·서류가 달라집니다.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사건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진행 절차
상담부터 후속 절차까지
-
01
현재 기록 확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에서 현재 등록된 내용을 확인합니다.
-
02
사건 유형과 관할 검토
개명, 등록부 정정, 성·본 변경, 친생자관계나 양육비 등 원하는 결과에 맞는 절차와 관할 가정법원을 확인합니다.
-
03
신청 이유와 자료 정리
변경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생활기록, 가족관계, 소득·양육비 자료 등을 정리합니다.
-
04
신청서 제출과 심리
신청서·소장과 보정명령·사실조회 관련 법원 제출서류를 작성·제출대행합니다. 심문·조정·변론기일의 출석과 진술대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05
허가·판결 이후 신고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뒤 가족관계등록 신고 등 필요한 후속 절차와 신고기간을 확인합니다.
준비자료
확인되는 자료부터 준비해 주세요.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 현재 등록 내용 자료
- 주민등록등본·초본과 신청인·상대방의 신분관계 확인자료
- 개명 사유를 뒷받침하는 재학·재직·금융·우편물 등 실제 이름 사용 자료
- 등록 오류나 실제 신분관계를 확인할 출생·혼인·사망 관련 자료
- 양육비 사건의 경우 자녀의 생활비, 부모의 소득·재산과 양육 상황 자료
주의사항
결정하기 전에 꼭 확인할 내용
- 개명허가를 받은 사람은 결정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개명신고를 해야 하므로 결정문 수령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신분관계 분쟁은 친생자관계 소송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나 외국 국적 관련 사건은 신청권자와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사사건은 당사자의 관계, 주소, 자녀의 복리와 구체적인 생활사정에 따라 관할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 전에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
개명허가를 받으면 이름이 바로 바뀌나요?
법원의 허가결정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개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오타는 모두 정정허가가 필요한가요?
오류의 종류와 발생 경위에 따라 등록관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과 법원의 허가 또는 판결이 필요한 사항이 다릅니다. 현재 등록 내용과 근거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비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부모가 협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나이와 필요, 부모의 소득·재산 및 양육 상황 등을 고려해 정할 수 있습니다. 사건별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