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비송 질문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법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판결·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로 정한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을 때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과 강제집행을 안내합니다.

작성·검토 법무사 고찬얼 · 게시 2026. 08. 03. · 최종 업데이트 2026. 08. 14.

먼저 답변드립니다

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으로 양육비가 정해져 있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요건을 갖춘 급여소득자에 대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금·급여·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가능하며, 아직 양육비가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면 먼저 양육비 청구 절차가 필요합니다.

01

먼저 양육비가 확정된 문서를 확인합니다

확인할 사항은 판결·심판·조정조서·화해권고결정, 협의이혼 시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 집행문·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필요 여부, 정해진 월 지급액과 지급일,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기간과 금액입니다.

02

불이행 기간과 재산정보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기적인 급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면 고용주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지급하도록 하는 직접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나 감치 등 추가 제재가 문제될 수 있지만, 제재가 곧 미지급 양육비의 실제 회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직장과 거래은행, 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결정과 가족관계, 현재 생활상황을 함께 확인하면 신청 종류와 준비할 자료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가 완전하지 않아도 현재 확보한 내용으로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확인하면 좋은 내용

  • 양육비를 정한 판결·조서·결정문
  • 송달·확정 여부와 집행문
  • 지급일별 미납액과 입금내역 · 상대방의 직장·급여 또는 사업소득 · 예금·부동산 등 확인되는 재산

위 내용을 모두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확인되는 내용과 가지고 있는 문서만 정리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