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질문
채무자의 재산을 모르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채무자의 은행·직장·부동산을 모를 때 현재 자료와 재산명시·재산조회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먼저 답변드립니다
거래은행, 직장, 사업관계, 임대차보증금과 부동산 등 현재 알고 있는 정보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등을 갖춘 뒤에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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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거래에서 확인되는 단서부터 찾습니다
확인할 사항은 돈을 주고받았던 금융기관, 급여를 받는 직장이나 사업 매출 관계,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반환채권, 채무자 명의로 알고 있는 부동산·자동차, 세금계산서·계약서에 적힌 사업자 정보입니다.
02
집행권원 이후의 재산확인 절차
예금채권을 압류하려면 일반적으로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을 특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여러 은행을 추측해 무리하게 신청하기보다 현재 확보한 정보와 비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갖춘 뒤에는 요건에 따라 재산명시를 신청하거나, 재산명시 결과와 법정 요건을 토대로 재산조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각 절차의 신청 가능 여부는 보유한 집행권원과 기존 집행 결과 등 사건별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권원과 현재 알고 있는 재산 단서를 함께 확인하면 비용 대비 가능한 집행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정확히 알지 못해도 보유 자료부터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확인하면 좋은 내용
- 현재 집행권원이 있는지
- 채무자의 정확한 인적사항
- 과거 거래은행과 직장 · 알고 있는 재산 및 사업관계 · 이미 진행한 집행과 그 결과
위 내용을 모두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확인되는 내용과 가지고 있는 문서만 정리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