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질문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됐는데도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후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을 때 예금·급여·부동산 강제집행 절차를 안내합니다.

작성·검토 법무사 고찬얼 · 게시 2026. 07. 31. · 최종 업데이트 2026. 08. 15.

먼저 답변드립니다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처럼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를 갖추었다면 채무자의 재산 종류에 맞춰 별도의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는 절차와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절차는 구분됩니다.

01

먼저 집행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정본만 가지고 바로 모든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의 확정 여부와 송달 여부, 집행문 등 집행에 필요한 서류가 갖추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02

회수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확인할 사항은 예금·급여·매출채권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요건을 갖춘 경우 재산명시·재산조회, 이미 설정된 담보나 선행 압류의 확인입니다.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거나 선순위 권리가 많으면 집행을 진행해도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재산과 비용, 예상되는 배당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권원과 현재 알고 있는 재산 단서를 함께 확인하면 비용 대비 가능한 집행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정확히 알지 못해도 보유 자료부터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확인하면 좋은 내용

  • 판결·지급명령의 확정 및 송달 상태
  • 집행문 등 필요한 서류
  • 채무자의 예금은행·직장·부동산 정보 · 선행 압류와 담보권 · 청구할 원금·이자·집행비용

위 내용을 모두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확인되는 내용과 가지고 있는 문서만 정리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