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질문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독촉이나 압류가 바로 멈추나요?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독촉과 압류가 자동 중단되는지, 금지·중지명령과 기존 압류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설명합니다.

작성·검토 법무사 고찬얼 · 게시 2026. 07. 31. · 최종 업데이트 2026. 08. 15.

먼저 답변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독촉과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금지명령·중지명령 여부와 이미 진행 중인 압류의 종류, 사건 진행 상태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01

신청과 금지·중지명령은 구분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절차의 시작이고, 채권자의 추심이나 진행 중인 집행을 제한하는 조치는 법원의 별도 결정과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지명령은 새로운 강제집행·가압류·추심행위 등을 금지하는 취지이고,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절차의 중지를 구하는 방식이므로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02

결정문과 송달 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인할 사항은 전화·문자·방문 등 채권추심, 급여·예금에 대한 압류, 부동산·자동차에 대한 집행, 보증인이나 담보권자에 대한 청구, 법원에서 받은 지급명령·소장입니다.

법원이 금지·중지명령을 했는지, 결정이 누구에게 송달되었는지와 적용 대상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빠져나간 금액이나 담보권 행사 등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별 채무와 소득·재산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신청 가능성과 현실적인 절차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채무액을 모두 몰라도 현재 확보한 자료부터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확인하면 좋은 내용

  • 개인회생 사건번호와 신청일
  • 금지·중지명령 결정문
  • 압류 또는 추심 사건번호 · 급여·예금 등 압류 대상 · 채권자와 담보·보증 관계

위 내용을 모두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확인되는 내용과 가지고 있는 문서만 정리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