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질문
개인회생 변제금을 못 내면 절차가 바로 폐지되나요?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이 발생했을 때 즉시 확인할 금액·사유와 절차폐지 가능성, 법원 통지 대응을 안내합니다.
변제금을 한 번 늦게 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이 즉시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가된 변제계획을 계속 수행하지 못하면 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으므로, 미납 횟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현재 미납액·미납 기간·사유와 법원 통지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변제현황과 법원 통지를 확인합니다
확인할 사항은 현재까지 납부해야 할 금액과 실제 납부액, 미납이 시작된 시점과 누적 기간, 실직·질병·매출감소 등 미납 사유, 폐지예정통지서나 폐지결정 송달 여부, 사건번호와 변제계획 인가일·종료 예정일입니다.
소득 변화가 크다면 가능한 절차를 따로 검토합니다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어 확정되면 절차 안에서 제한되던 채권자의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미 내려진 금지·중지명령이나 기존 압류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사건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 뒤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존 계획을 수행하기 어려워졌다면 변제계획 변경이나 법에서 정한 특별면책 요건을 검토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변경 경위, 현재 소득과 재산,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 등을 법원이 심사합니다. 채권자별 채무와 소득·재산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신청 가능성과 현실적인 절차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채무액을 모두 몰라도 현재 확보한 자료부터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확인하면 좋은 내용
- 변제금 납부내역과 미납액
- 폐지예정통지서·폐지결정 등 법원 서류
- 실직·질병·소득감소를 확인할 자료 · 앞으로 예상되는 월 소득과 지출 · 현재 진행 중인 압류·추심 여부
위 내용을 모두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확인되는 내용과 가지고 있는 문서만 정리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