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질문
통장이 압류됐는데 생활비도 전혀 찾을 수 없나요?
통장이 압류된 경우 일반 예금과 생계비계좌의 250만원 보호 기준,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안내합니다.
일반 통장이 압류되면 은행이 생활비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임의 지급하기는 어렵지만, 법이 보호하는 예금이나 생계비까지 항상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2월 1일 이후 처음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일반 예금은 개인별 잔액 250만원 범위가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되고, 1인 1개의 생계비계좌에는 월 250만원 한도에서 압류가 제한됩니다. 이미 일반 계좌가 묶였다면 사건과 자금의 성격에 따라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계좌와 생계비계좌를 구분합니다
일반 예금의 250만원 기준은 계좌마다 각각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 한 사람의 여러 금융기관 예금 잔액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법령상 압류금지 현금과 생계비계좌 예금이 있으면 그 금액도 계산에 반영되므로 통장별 잔액만 보고 보호액을 단정하면 안 됩니다.
법원에 압류범위 변경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압류된 돈의 성격과 금액 등을 고려해 신청에 따라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압류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했다고 자동으로 전액이 풀리는 것은 아니므로 보호를 구하는 금액과 생계 필요성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집행권원과 현재 알고 있는 재산 단서를 함께 확인하면 비용 대비 가능한 집행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정확히 알지 못해도 보유 자료부터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확인하면 좋은 내용
- 압류를 한 법원과 사건번호
- 채권자·제3채무자인 금융기관
- 모든 본인 명의 계좌의 잔액 · 압류된 돈의 급여·연금·복지급여 여부 · 월세·의료비·부양가족 등 긴급 생계 사정
위 내용을 모두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확인되는 내용과 가지고 있는 문서만 정리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