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질문
급여는 얼마까지 압류할 수 있나요?
급여 압류 시 월 250만원 보호 기준과 급여 구간별 압류 가능액, 통장 입금 후 달라지는 점을 설명합니다.
2026년 2월 1일 이후 처음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의 기준상 월 급여가 250만원 이하라면 원칙적으로 급여채권 전액이 압류금지 범위에 들어갑니다.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라면 250만원을 뺀 금액, 5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라면 절반이 압류 가능하며, 600만원을 초과하면 법령상 별도의 계산식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에 대한 급여채권 압류와 이미 통장에 입금된 예금 압류는 구분해야 합니다.
급여액에 따라 압류 가능한 금액이 달라집니다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절반이 압류금지되지만, 생활 보장을 위해 법령이 정한 최저 보호액과 고액 급여에 대한 상한 계산이 함께 적용됩니다. 2026년 2월 1일 이후 처음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의 최저 보호 기준은 월 250만원이며, 그보다 먼저 접수된 사건은 당시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가 일반 통장에 입금된 뒤에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회사에 대한 급여채권이 압류된 경우와 급여가 일반 예금계좌에 입금된 뒤 그 예금채권이 압류된 경우는 법률상 대상이 다릅니다. 급여가 입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단계의 급여 보호 계산이 통장 잔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집행권원과 현재 알고 있는 재산 단서를 함께 확인하면 비용 대비 가능한 집행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정확히 알지 못해도 보유 자료부터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확인하면 좋은 내용
- 압류명령의 사건번호와 제3채무자
- 최근 급여명세서와 실제 지급액
- 상여금·수당·퇴직금 포함 여부 · 급여를 받는 계좌와 입금 내역 · 다른 압류나 체납처분의 존재
위 내용을 모두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확인되는 내용과 가지고 있는 문서만 정리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