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질문

채무자가 코인·가상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압류해서 받을 수 있나요?

채무자가 국내 거래소나 개인지갑에 보유한 코인·가상자산의 압류 가능성, 가상자산이전청구권과 별도의 현금화 절차 및 실무상 한계를 안내합니다.

작성·검토 법무사 고찬얼 · 게시 2026. 08. 14. · 최종 업데이트 2026. 08. 14.

먼저 답변드립니다

가상자산도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자산인지,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에 보관된 것인지에 따라 압류 대상과 실제 회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압류결정을 받았다고 바로 현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가상자산 자체의 표준화된 환가절차는 현재 제도 정비가 진행 중이므로 거래소와 집행권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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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와 보관 방식부터 확인합니다

국내 거래소 계정의 경우 채무자가 거래소에 가지는 가상자산의 이전·반환청구권을 대상으로 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은 관할·송달, 접근수단 확보 등의 문제로 실제 회수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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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가능성과 실제 회수 가능성은 다릅니다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의 유무, 거래소 특정 여부와 보유 형태에 따라 필요한 신청과 현금화 방법이 달라집니다. 2026년 8월 현재 확인되는 민사집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단계이므로 확정·시행 규정처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이용하는 거래소나 코인 보유 정황이 있다면 판결문·지급명령과 관련 자료를 확인해 현행 절차상 압류와 회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용하는 거래소를 알고 있거나 코인 보유 정황이 있다면 판결문·지급명령과 관련 자료를 확인해 실제 압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명이나 정확한 수량을 모두 알지 못하더라도 현재 확보된 자료만으로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확인하면 좋은 내용

  • 판결·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이 있는지
  • 채무자가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거래소나 지갑에 관한 단서
  • 코인 보유 정황을 보여주는 이체내역·대화·거래자료

위 내용을 모두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확인되는 내용과 가지고 있는 문서만 정리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