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질문
가압류를 신청하면 현금공탁을 얼마나 해야 하나요?
가압류 신청 시 법원이 정하는 담보액과 현금공탁 부분, 보증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 범위를 설명합니다.
가압류 담보액은 청구금액의 일정 비율로 항상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청구금액, 가압류할 재산의 종류, 소명 정도와 채무자에게 생길 수 있는 손해 등을 고려해 담보제공명령으로 정합니다. 실무상 안내되는 평균적 담보액은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는 청구금액의 10분의 1, 유체동산은 5분의 4,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은 5분의 2이지만 사건과 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담보액 전부가 반드시 현금공탁인 것은 아니므로 실제 현금공탁액과 보증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 범위는 법원의 명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공탁액은 신청할 때 미리 확정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민사집행법은 법원이 가압류로 채무자에게 생길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법원이 정한 담보액, 담보 방법과 기한이 적힌 담보제공명령을 기준으로 공탁이나 보증보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총 담보액과 실제 현금공탁 부분을 구분합니다
법원이 허용하면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이나 유가증권 공탁 대신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 통상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전액을 보증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명령에 현금공탁 부분이 정해져 있다면 그 부분은 현금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담보제공명령의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압류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 가압류할 재산 및 담보제공명령을 함께 확인하면 필요한 담보액과 현금공탁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확인하면 좋은 내용
- 가압류로 보전하려는 청구금액
- 부동산·유체동산·예금 등 가압류 대상
- 청구권과 보전 필요성을 보여주는 자료 · 법원이 정한 담보액·담보 방법·제공기한 · 보증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 범위
위 내용을 모두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확인되는 내용과 가지고 있는 문서만 정리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