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류 질문

법원 서류를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소장·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 등 법원 서류를 받은 뒤 문서명, 사건번호와 송달일을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작성·검토 법무사 고찬얼 · 게시 2026. 07. 31. · 최종 업데이트 2026. 08. 14.

먼저 답변드립니다

문서의 정확한 이름, 사건번호, 실제로 받은 날짜와 답변·이의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이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도 문서마다 다르므로 첫 장뿐 아니라 안내문·별지·송달 봉투까지 전체를 보관해야 합니다.

01

첫 장에서 문서의 종류를 확인합니다

확인할 사항은 법원과 사건번호, 문서명: 소장·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판결 등, 원고·채권자와 피고·채무자 표시, 청구금액과 상대방이 요구하는 내용, 제출기한과 안내된 대응방법입니다.

02

상대방 주장과 내 자료를 나눠 정리합니다

우편을 발송한 날이나 문서를 나중에 읽은 날이 아니라 법적으로 송달된 날이 기간 계산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 봉투와 송달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받은 서류의 주장과 요구를 항목별로 구분한 뒤 계약서·이체내역·문자·메신저 등 반박하거나 인정할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불리해 보이는 자료도 제외하지 말고 전체 경위를 확인해야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소장 답변서는 30일,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는 2주처럼 문서마다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받은 문서와 사건번호, 원하는 결과를 함께 확인하면 작성할 서류와 대응기한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자료가 갖춰지지 않아도 현재 보유한 문서부터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확인하면 좋은 내용

  • 문서명과 사건번호
  • 실제로 송달받은 날짜
  • 안내된 답변·이의·불복 기한 · 첨부된 안내문과 별지 · 상대방 주장에 관한 보유자료

위 내용을 모두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확인되는 내용과 가지고 있는 문서만 정리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