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류 질문

소액사건 항소장에 ‘사실오인입니다’라고만 적어도 되나요?

소액사건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할 내용, 항소기록접수통지 후 40일 제출기한과 항소각하 위험을 안내합니다.

작성·검토 법무사 고찬얼 · 게시 2026. 08. 11. · 최종 업데이트 2026. 08. 14.

먼저 답변드립니다

‘제1심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다’거나 ‘구체적인 이유는 나중에 제출하겠다’는 문구만으로는 적법한 항소이유를 기재했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제1심판결 중 다투는 부분과 사실인정·법리적용이 잘못됐다고 보는 이유를 상대방이 반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항소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소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01

추상적인 문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2026년 2월 26일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구체적인 항소이유는 추후 제출하겠다’고만 적은 사안에서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이 인정한 사실 중 어느 부분이 어떤 증거와 어긋나는지, 법 적용이 왜 잘못됐는지를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02

2주와 40일 기한을 각각 확인합니다

항소장은 원칙적으로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제1심법원에 제출합니다. 항소이유서는 항소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내며, 법원 결정으로 제출기간을 한 차례 1개월 연장할 수 있지만 자동 연장은 아닙니다. 기간을 넘기면 예외사유가 없는 한 결정으로 항소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판결문·통지서와 기존 증거를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자료만으로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확인하면 좋은 내용

  • 제1심판결문과 실제 송달일
  • 항소장 제출일과 항소장에 적은 구체적인 이유
  • 항소기록접수통지서의 송달일 · 제1심 소장·답변서·준비서면과 제출 증거 · 판결 중 다투려는 사실인정·법리적용과 새로 제출할 증거

위 내용을 모두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확인되는 내용과 가지고 있는 문서만 정리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