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질문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비까지 모두 부담하나요?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일부 패소했을 때 부담할 수 있는 소송비용과 상대방 변호사보수의 범위를 설명합니다.

작성·검토 법무사 고찬얼 · 게시 2026. 08. 04. · 최종 업데이트 2026. 08. 14.

먼저 답변드립니다

패소자는 원칙적으로 판결에서 정한 소송비용을 부담하지만, 상대방이 실제 지급한 변호사비 전액을 그대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는 소송목적의 값과 심급 등을 기준으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하며, 일부 승소·일부 패소인 경우에는 법원이 부담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01

패소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판결 주문부터 확인합니다

민사소송법은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청구만 인정된 경우나 소송 진행 경위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각 당사자의 부담 비율을 나누어 정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각자 부담한다' 또는 일정 비율로 나누어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02

일부 승소와 여러 심급이 있는 경우에는 계산이 달라집니다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는 당사자와 변호사가 실제로 약정한 금액과 별개로 대법원규칙의 계산 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선임계약서에 적힌 금액 전부가 곧바로 패소자 부담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할 사항은 청구금액 중 실제로 인정된 범위, 판결 주문에 적힌 소송비용 부담 비율, 1심·항소심·상고심별 진행 여부, 변호사 선임 시점과 심급, 인지액·송달료·감정료 등 지출 증빙입니다. 받은 법원서류와 계약·송금·대화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제출기한과 다툴 쟁점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완전하지 않아도 현재 확보한 내용부터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확인하면 좋은 내용

  • 판결문 주문의 소송비용 부담 내용
  • 청구금액과 실제 인용된 금액
  • 판결 확정 여부 · 각 심급의 변호사 선임 여부 · 인지액·송달료 등 비용 영수증

위 내용을 모두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확인되는 내용과 가지고 있는 문서만 정리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