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질문

민사소송 소장을 받으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민사소송 소장을 받은 뒤 답변서 제출기한과 청구 내용·증거를 확인하는 순서를 안내합니다.

작성·검토 법무사 고찬얼 · 게시 2026. 08. 01. · 최종 업데이트 2026. 08. 14.

먼저 답변드립니다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면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하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각 주장에 동의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증거와 함께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30일이 지났더라도 판결 선고 전이라면 진행상태와 대응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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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받은 날짜와 제출기한부터 확인합니다

답변서 제출기한은 소장에 적힌 작성일이나 사건 접수일이 아니라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함께 받은 소송안내서, 송달 봉투와 사건번호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투려는 내용이 있다면 문서를 미뤄 두지 말고 우선 기한과 사건 진행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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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에는 구체적인 입장과 근거를 정리합니다

확인할 사항은 원고가 요구하는 금액과 이자·비용,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대여·손해 발생 경위, 인정하는 사실과 사실과 다른 부분, 변제·상계·소멸시효 등 확인이 필요한 사정, 주장을 뒷받침할 계약서·이체내역·대화·영수증입니다.

단순히 '인정할 수 없다'고만 적기보다 원고의 주장 중 어느 부분을 왜 다투는지 사실관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자료는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답변 내용과 연결되는 증거를 표시하면 쟁점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받은 법원서류와 계약·송금·대화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제출기한과 다툴 쟁점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완전하지 않아도 현재 확보한 내용부터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확인하면 좋은 내용

  • 소장 부본을 실제로 받은 날짜
  • 법원명·사건번호·원고와 피고
  •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과 내용 · 인정하거나 다투려는 사실 · 계약서·입금자료·대화·영수증 등 관련 자료

위 내용을 모두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확인되는 내용과 가지고 있는 문서만 정리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