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질문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없어도 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없을 때 계좌이체 내역, 문자와 거래자료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안내합니다.

작성·검토 법무사 고찬얼 · 게시 2026. 07. 31. · 최종 업데이트 2026. 08. 15.

먼저 답변드립니다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돈을 주고받게 된 경위, 금액, 갚기로 한 시점과 상대방이 이를 인정한 정황을 다른 자료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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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대신 거래의 전체 흐름을 확인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하나만으로는 돈을 빌려준 것인지, 물품대금인지, 증여인지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을 보내기 전후의 대화와 변제 약속, 독촉에 대한 답변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주었고, 어떤 이유로 언제까지 돌려받기로 했는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청구원인과 상대방의 예상 반박을 구분하기 쉽습니다.

02

지급명령과 소송은 상황에 따라 선택합니다

확인할 사항은 계좌이체 내역과 통장 거래내역, 문자·메신저·이메일 등 금액과 변제 약속이 나타나는 대화, 영수증·세금계산서·정산서·견적서, 내용증명과 상대방의 회신, 거래 경위를 알고 있는 사람과 당시 작성한 메모입니다.

금전 청구이고 상대방이 채무를 크게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송달 가능한 주소가 있다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거래 성격이나 금액을 적극적으로 다툴 가능성이 높다면 처음부터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민사소송이나 조정을 비교하는 편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받은 법원서류와 계약·송금·대화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제출기한과 다툴 쟁점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완전하지 않아도 현재 확보한 내용부터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확인하면 좋은 내용

  • 돈을 보낸 날짜와 금액
  • 갚기로 한 날짜 또는 지급을 요구한 시점
  • 상대방의 정확한 성명·주소 ·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거나 다툰 대화 · 소멸시효와 관련될 수 있는 날짜

위 내용을 모두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확인되는 내용과 가지고 있는 문서만 정리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