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질문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몰라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모를 때 소장에 적을 정보와 주소보정·재송달·공시송달을 검토하는 순서를 설명합니다.
현재 주소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소송을 시작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는 마지막 주소와 상대방을 특정할 자료를 정리해 소장을 제출한 뒤, 송달이 되지 않으면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새 주소 확인과 재송달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부터 모읍니다
소송 상대방의 성명과 알고 있는 마지막 주소, 거래 당시의 연락처와 계약서 등 상대방을 구별할 수 있는 자료를 우선 정리해야 합니다. 이름이나 연락처만 일부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유 자료로 당사자를 정확히 특정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공시송달은 바로 선택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확인할 사항은 소장에 적은 주소와 반송 사유, 법원이 정한 주소보정 기한, 주소보정명령을 이용한 주민등록자료 확인 가능 여부, 새 주소로의 재송달 또는 특별송달 필요성, 주소·거소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의 소명자료입니다.
당사자의 주소나 거소 등 송달할 곳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갖추어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주소 확인과 재송달 절차를 거쳤는지 등 사건별 요건을 법원이 확인하므로, 단순히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공시송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소보정명령의 제출기한을 넘기면 소장 각하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받은 법원서류와 계약·송금·대화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제출기한과 다툴 쟁점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완전하지 않아도 현재 확보한 내용부터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확인하면 좋은 내용
- 상대방의 정확한 성명
-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 주소와 연락처
- 계약서·송금자료 등에 적힌 인적사항 · 우편이 반송된 사유 · 법원의 주소보정명령과 제출기한
위 내용을 모두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확인되는 내용과 가지고 있는 문서만 정리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