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질문

지급명령에 상대방이 이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 송달 후 상대방이 이의신청한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는 절차와 준비사항을 설명합니다.

작성·검토 법무사 고찬얼 · 게시 2026. 07. 31. · 최종 업데이트 2026. 08. 15.

먼저 답변드립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은 이의한 부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이 경우 처음 지급명령을 신청한 날에 소송을 낸 것으로 처리되어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01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를 중심으로 결정되지만, 채무자가 적법한 기간 안에 이의하면 그 범위에서는 지급명령의 효력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의가 제기된 부분은 처음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 소송절차에서 청구 내용과 증거를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02

처음 신청할 때부터 소송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확인할 사항은 법원이 보낸 이의신청통지서와 사건번호 확인, 추가 인지액과 송달료 등 보정명령 확인, 청구원인과 청구금액을 뒷받침할 증거 정리, 상대방의 예상 반박에 대한 설명 준비, 변론기일과 추가 서면 제출 일정 확인입니다.

상대방이 금액이나 거래 자체를 다툴 가능성이 높다면 지급명령이 신속하게 확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송달 가능한 주소와 다툼 가능성, 현재 확보한 증거를 신청 전에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받은 법원서류와 계약·송금·대화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제출기한과 다툴 쟁점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완전하지 않아도 현재 확보한 내용부터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확인하면 좋은 내용

  •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짜
  • 이의신청 범위
  • 법원의 인지·송달료 보정명령 · 계약서·이체내역·대화자료 · 소송에서 다투게 될 사실과 금액

위 내용을 모두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확인되는 내용과 가지고 있는 문서만 정리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