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질문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을 날짜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
갚을 날짜 없이 빌려준 돈의 반환 요구와 상당한 기간, 지연손해금 및 법무사의 내용증명·법원서류 작성 업무를 안내합니다.
아니요. 갚을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대방이 갚겠다고 할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시기를 약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부터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지는 당시 약속과 반환을 요구한 내용·도달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날짜를 정하지 않았는지, 다른 약속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갚을 날짜를 묻기 어려워 그냥 돈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제603조는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모든 사건에서 며칠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독촉한 당일부터 곧바로 연체가 시작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집이 팔리면 갚겠다’처럼 특정 사정과 연결한 약속이 있었다면 그 의미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차용증에 날짜가 없더라도 문자나 대화로 반환시기를 정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환 요구와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송금내역과 대화를 확인해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지급명령 신청서나 대여금 청구 소장 작성 및 법원서류 제출대행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빌린 돈이 아니라 증여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한다면 대여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도 필요합니다.
내용증명만으로 돈이 회수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된 거래는 소멸시효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보낸 내역과 갚아달라고 요구한 대화를 준비해 주시면, 자료가 일부 부족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서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확인하면 좋은 내용
- 돈을 보낸 날짜·금액과 일부 돌려받은 내역
- 차용증과 돈을 빌려줄 당시의 문자·카카오톡 대화
- 반환을 요구한 내용, 상대방이 받은 시점과 답변
위 내용을 모두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확인되는 내용과 가지고 있는 문서만 정리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