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비송 질문
아이가 커서 생활비가 늘었는데, 정해진 양육비를 올릴 수 있나요?
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가 부족해졌을 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사정 변경과 법원이 살피는 자료를 안내합니다.
양육비를 정한 뒤 사정이 달라졌다면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로 합의하기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자랐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오르는 것은 아니며, 늘어난 양육비와 부모 양쪽의 소득·재산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예전 금액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진 이유가 중요합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지출은 늘어나는데 들어오는 양육비는 그대로라면, 매달 부족한 돈을 혼자 메우게 됩니다. 이혼할 때 정한 금액이라고 해서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교육비, 치료비, 물가와 부모의 경제사정이 당시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합니다.
지출이 늘었다는 말만 하기보다 예전과 지금의 차이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비용인지, 부모가 각자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는지를 보므로 신청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결정문과 최근 지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에 증액을 청구했다고 기존 양육비가 곧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증액분을 언제부터 적용할지도 확인해야 하며, 과거에 더 쓴 돈을 모두 소급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해진 양육비조차 밀린 경우에는 미지급액을 받는 문제와 증액 문제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기존 판결·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나 합의서, 최근 교육비·치료비와 입금내역을 가져오시면 달라진 사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서와 관련 법원 제출서류의 작성·제출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소득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현재 가지고 계신 자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확인하면 좋은 내용
- 기존 양육비 금액과 지급기간이 적힌 판결·조서·합의서
- 자녀의 나이·진학·치료 상황과 최근 지출자료
- 현재 확인되는 부모의 소득·재산 자료와 양육비 입금내역
위 내용을 모두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확인되는 내용과 가지고 있는 문서만 정리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