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비송 질문
재혼 후 자녀의 성을 새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재혼 후 자녀의 성과 본을 새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려면 확인할 자녀 복리, 가정법원 허가와 변경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먼저 답변드립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부·모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혼만으로 성이 자동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성·본 변경만으로 새아버지와 법률상 친자관계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친생부와의 관계 역시 없어지지 않습니다.
01
성·본 변경과 입양은 효과가 다릅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의사, 현재 성 사용으로 겪는 학교·사회생활의 불편, 친생부·모와 새아버지의 관계 및 실제 양육환경을 종합해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새아버지와 상속·부양 등 친자관계를 형성하려는 경우에는 성·본 변경과 별도로 입양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02
허가 확정 후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허가결정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이 확정되면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갖추어 성·본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와 학교·금융·보험 등 생활상 명의가 제대로 반영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와 현재 양육자료를 살피면 허가 가능성과 신고기한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확인하면 좋은 내용
- 자녀와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재혼과 현재 동거·양육 상황
- 자녀의 나이와 변경 의사 · 학교생활 등 현재 성 사용으로 생기는 불편 · 친생부의 의견과 연락 가능 여부
위 내용을 모두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확인되는 내용과 가지고 있는 문서만 정리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