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비송 질문
개명허가를 받은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개명허가결정 후 1개월 이내 개명신고와 신분증·금융기관 명의변경 순서를 안내합니다.
먼저 답변드립니다
개명허가결정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하고, 신고가 반영된 뒤 신분증과 금융·통신 등 필요한 명의를 각각 변경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등본 수령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01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짜를 기록합니다
개명신고 기간은 허가결정일이 아니라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송달받은 결정문과 봉투를 함께 보관하고 수령일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2
등록부 변경 후 각 기관의 명의를 바꿉니다
확인할 사항은 변경 전 이름과 변경한 이름 확인, 허가연월일과 허가서 등본 준비,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확인, 주소지·현재지 등 신고 가능한 관서 확인, 신고 반영 여부 확인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 정보가 반영된 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금융기관, 보험, 통신, 학교·직장 등 필요한 기관별 명의변경을 확인합니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허가서 등본 수령일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기존 결정과 가족관계, 현재 생활상황을 함께 확인하면 신청 종류와 준비할 자료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가 완전하지 않아도 현재 확보한 내용으로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확인하면 좋은 내용
-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짜
- 개명신고서와 허가서 등본
- 신분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 반영 여부 · 변경이 필요한 기관 목록
위 내용을 모두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확인되는 내용과 가지고 있는 문서만 정리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