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질문

상속포기 3개월은 사망일부터 계산하나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3개월의 시작점을 사망일과 상속개시를 안 날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작성·검토 법무사 고찬얼 · 게시 2026. 07. 31. · 최종 업데이트 2026. 08. 14.

먼저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선택하는 3개월은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었고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이 날이 사망일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로 알게 된 날짜와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이더라도 뒤늦게 채무초과를 안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

사망일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사망한 날 바로 그 사실과 자신의 상속관계를 알았다면 사망일이 기준일과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순위 상속인이 뒤늦게 앞선 상속인의 포기 사실을 알게 된 경우처럼 기준일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언제 누구에게 어떤 연락을 받았고, 가족관계와 선순위 상속인의 절차를 언제 확인했는지 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02

재산 처분 전 절차를 확인합니다

확인할 사항은 사망일이 표시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와 상속순위를 확인할 자료, 상속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보여 주는 우편·문자·법원서류,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심판문, 채무를 처음 알게 된 독촉장·소장·금융자료입니다.

기간을 확인하는 동안 상속재산을 임의로 인출·소비·처분하면 단순승인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재산과 채무,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전에 임의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관계와 사망·인지 시점, 재산·채무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상속순위와 필요한 절차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체 재산을 아직 모르더라도 확인된 자료부터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확인하면 좋은 내용

  •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사망일
  • 상속인이 되었음을 처음 안 날
  •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 여부 · 재산을 인출·소비·처분했는지 · 현재 확인된 재산과 채무

위 내용을 모두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확인되는 내용과 가지고 있는 문서만 정리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