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비송 질문
치매 부모님의 재산을 관리하려면 성년후견을 신청해야 하나요?
치매 부모님의 재산관리에 성년후견이 필요한 경우와 한정후견·특정후견의 차이, 심판청구 준비자료를 설명합니다.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성년후견을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의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었는지, 일부 중요한 업무만 도움이 필요한지에 따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을 구분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님 명의의 예금 인출이나 부동산 처분을 대신할 권한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진단명보다 실제 사무처리 능력을 확인합니다
성년후견은 질병 이름만으로 정하지 않고 계약, 예금관리, 부동산 처분과 같은 사무를 스스로 이해하고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었는지를 법원이 심사합니다. 초기 치매처럼 일부 복잡한 업무만 어렵다면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이 더 적절한지 비교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부모님의 현재 의사와 생활 상태를 존중하면서 필요한 도움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지 않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후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확인할 사항은 예금·보험·연금 등 일상적인 재산관리, 부동산의 보존·임대·매도 필요성, 요양원 입소나 의료·복지서비스 계약, 상속 승인·포기 또는 재산분할 등 법률행위, 후견인 후보와 가족 사이의 의견 차이입니다.
가정법원은 본인의 상태와 가족관계, 후견인 후보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후견인을 정하고 권한 범위를 결정합니다. 후견인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목록과 후견사무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법원의 감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결정과 가족관계, 현재 생활상황을 함께 확인하면 신청 종류와 준비할 자료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가 완전하지 않아도 현재 확보한 내용으로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확인하면 좋은 내용
- 진단서·의무기록과 현재 인지·생활 상태
- 부모님 명의의 재산과 부채
- 당장 처리해야 할 계약·금융·부동산 업무 · 배우자·자녀 등 가족관계와 의견 · 후견인 후보와 이해충돌 가능성
위 내용을 모두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확인되는 내용과 가지고 있는 문서만 정리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