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비송 질문

상대방이 판결대로 면접교섭을 시켜주지 않으면 이행명령에서 시간·장소를 새로 정할 수 있나요?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을 때 이행명령으로 기존 조건을 바꿀 수 있는지와 별도의 변경심판이 필요한 경우를 안내합니다.

작성·검토 법무사 고찬얼 · 게시 2026. 08. 29. · 최종 업데이트 2026. 08. 29.

먼저 답변드립니다

이행명령은 판결·심판·조정조서에 이미 정해진 면접교섭 의무를 이행시키는 절차이므로, 시간·장소·방법을 실질적으로 새로 정하거나 바꿀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26으552 결정도 원래 재판과 다른 조건을 추가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하는 결과가 되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정이 달라졌다면 별도의 면접교섭 변경심판을 검토해야 합니다.

01

이행명령은 이미 정해진 의무를 실현하는 절차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가정법원이 신청에 따라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과태료 등 간접강제로 확정된 의무를 실현하는 제도이지 새로운 의무를 만드는 절차는 아닙니다.

대법원 2026. 8. 24. 자 2026으552 결정은 이행명령에 붙인 조건이 원래 이혼 판결의 면접교섭 조건을 실질적으로 제한·배제·변경한다면 제도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파기환송 결정이므로 구체적인 최종 명령 내용까지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02

조건 변경이 필요하면 별도의 심판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자녀의 생활시간이나 거주지, 건강·안전 사정이 달라져 시간·장소·인도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에 따른 면접교섭 제한·배제·변경 절차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한 불이행인지, 기존 조건으로는 자녀 복리를 지키기 어려운 사정변경인지에 따라 신청 취지와 제출자료가 달라집니다.

원판결·심판문·조정조서의 면접교섭 조건, 거부 문자와 불이행 일지, 자녀의 일정·거주지·건강 변화 자료를 나란히 보면 이행명령과 변경심판 중 필요한 서류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확인하면 좋은 내용

  • 이혼 판결문·심판문·조정조서와 현재 정해진 면접교섭 조건
  • 면접교섭 요청·거부 문자, 통화내역과 날짜별 불이행 기록
  • 자녀의 일정·거주지·건강·안전 등 조건 변경이 필요한 사정 자료

위 내용을 모두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확인되는 내용과 가지고 있는 문서만 정리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