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비송 질문

아이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당장 만나기 어려우면 면접교섭이 배제되나요?

자녀와 양육친의 소재가 불분명해 면접교섭을 당장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면접교섭권의 배제 여부와 가정법원의 판단기준을 안내합니다.

작성·검토 법무사 고찬얼 · 게시 2026. 08. 13. · 최종 업데이트 2026. 08. 14.

먼저 답변드립니다

아닙니다. 자녀와 양육친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면접 일정과 방법을 당장 정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면접교섭권이 없어지거나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면접교섭의 시기·장소·방법은 자녀의 안전과 복리, 현재 연락 가능성, 기존 결정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존 판결·심판 또는 조정 내용과 그동안의 연락 경위를 확인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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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만나기 어려운 사정과 권리의 배제는 다릅니다

민법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가정법원이 이를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법원도 2026년 7월 16일 선고한 2024므15467 판결에서 소재 불명과 현실적인 이행 곤란만으로 면접교섭을 사실상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2

기존 결정과 연락 경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면접교섭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지, 기존 결정이 있는데 이행되지 않는지에 따라 검토할 절차가 달라집니다. 자녀의 나이와 의사, 마지막 연락 시점, 소재 확인을 위해 시도한 내용과 안전·복리에 관한 사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판결·심판·조정조서와 현재 보유한 연락자료를 확인하면 면접교섭의 설정·변경 또는 이행을 위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정확한 소재를 알지 못하더라도 현재 확보한 자료만으로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확인하면 좋은 내용

  • 이혼 판결·심판·조정조서와 기존 면접교섭 결정
  • 자녀와 마지막으로 연락하거나 만난 시점 및 연락 시도 내역
  • 현재 알고 있는 소재 정보와 자녀의 안전·복리에 관한 자료

위 내용을 모두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확인되는 내용과 가지고 있는 문서만 정리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