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업무 범위의 신청제도
몰라서 놓치기 쉬운
법원 보호제도
신청서 작성과 제출대행이 가능한 절차를 일반적인 기준에서 안내합니다. 항목을 누르면 확인할 요건과 공식 자료를 짧게 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제도
상속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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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경우
초과채무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인지,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는지와 상속재산 처분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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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하지 않으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인지와 상속재산을 이미 처분·소비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에 따라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승계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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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채무가 불분명해 상속재산 범위에서만 책임지고 싶은 경우
원칙적인 신고기간과 상속재산목록, 기존 처분행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이 신고를 수리한 뒤에도 채권자 공고·최고와 상속재산 청산은 별도의 후속 절차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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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남긴 자필·녹음·비밀증서 유언을 발견한 경우
공정증서 유언은 검인 대상이 아닙니다. 검인은 유언서의 상태와 방식을 확인해 보존하는 절차이며 유언의 유효성을 확정하는 재판은 아닙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유언증서 검인 (새 창 열림)
중요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절차를 소개하는 참고자료이며 법률상담이나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신청 가능 여부, 인정 범위, 금액과 처리기간은 사실관계·증빙자료·법원 또는 공탁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정보만을 근거로 한 개별 판단과 조치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