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업무 범위의 신청제도
몰라서 놓치기 쉬운
법원 보호제도
신청서 작성과 제출대행이 가능한 절차를 일반적인 기준에서 안내합니다. 항목을 누르면 확인할 요건과 공식 자료를 짧게 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제도
법률서류·전자공탁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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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돈을 받지 않거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수령 거절·수령 불능·채권자 불명 중 어느 사유인지와 변제제공 여부, 피공탁자 특정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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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채권에 여러 압류·가압류가 겹쳐 누구에게 지급해야 할지 곤란한 경우
압류·가압류·추심명령 등의 송달 순서와 경합 여부, 의무공탁 또는 권리공탁 해당 여부 및 사유신고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복수의 명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공탁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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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나 강제집행정지 등에서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한 경우
담보제공명령의 내용과 기한, 현금·유가증권·보증서 등 허용된 담보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사건에서 보증보험증권으로 현금공탁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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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공탁자로서 법원에 맡겨진 공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공탁번호와 피공탁자 해당 여부, 출급청구권의 발생 원인, 승계관계 및 첨부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탁금의 출급 인정 여부는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공탁관이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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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절차를 소개하는 참고자료이며 법률상담이나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신청 가능 여부, 인정 범위, 금액과 처리기간은 사실관계·증빙자료·법원 또는 공탁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정보만을 근거로 한 개별 판단과 조치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