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질문

유언장을 작성한 뒤 재산을 처분하면 기존 유언은 그대로 유효한가요?

유언 후 부동산·예금 등을 처분했을 때 기존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회되는 범위와 판단 기준을 안내합니다.

작성·검토 법무사 고찬얼 · 게시 2026. 08. 17. · 최종 업데이트 2026. 08. 17.

먼저 답변드립니다

유언 전체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자가 유언 후 특정 재산을 매도·증여하는 등 앞선 유언과 양립할 수 없는 생전행위를 했다면 그 저촉되는 부분만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특정재산을 주는 유언인지, 남은 재산의 전부나 일정 비율을 주는 유언인지와 처분 주체·범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01

재산 처분과 저촉되는 부분만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은 유언자가 언제든지 유언이나 생전행위로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유언 후의 처분이 앞선 유언과 함께 실행될 수 없다면 저촉되는 범위에서 철회한 것으로 보지만, 다른 재산에 관한 유언까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저촉 범위는 처분 전후의 사정, 유언자의 의사와 실제로 집행할 수 없게 된 부분을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타인이 유언자 명의를 이용해 임의로 처분했다면 유언자 자신의 생전행위가 아니므로 같은 결론이 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02

특정재산 유증인지 포괄적인 유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부동산을 주겠다는 유언 뒤 유언자가 그 부동산을 매도했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부분은 철회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매각대금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증자가 그 돈을 당연히 받는 것은 아니며, 사망 당시 목적재산이 없어도 효력을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남은 재산 전부나 일정 비율을 주는 포괄유증은 특정 재산 하나의 처분만으로 유언 전체가 철회됐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유언장 원본과 처분계약·등기·대금 흐름을 함께 보면 남아 있는 유언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고, 자료가 완전하지 않아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확인하면 좋은 내용

  • 유언장 원본과 작성일·작성 방식
  • 처분한 재산의 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계좌내역
  • 실제 처분한 사람과 처분일 · 매각대금의 흐름 · 사망 당시 남은 재산

위 내용을 모두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확인되는 내용과 가지고 있는 문서만 정리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