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질문

부양하지 않은 부모나 자녀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자녀·배우자 등의 상속권 상실 요건과 가정법원 청구기간을 설명합니다.

작성·검토 법무사 고찬얼 · 게시 2026. 08. 07. · 최종 업데이트 2026. 08. 14.

먼저 답변드립니다

부모나 자녀가 부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속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에 대해서는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속권을 잃게 할지는 법원이 구체적인 경위와 정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01

상속권 상실은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상속인에 대해 가정법원이 상속권을 잃게 하는 재판입니다. 단순히 연락이 끊겼거나 가족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인정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02

적용시점과 입증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을 상실시키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망 후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하므로 유언만으로 곧바로 상속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유언이 없다면 공동상속인은 문제되는 사람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개정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일정한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고, 2026년 3월 17일 시행 전 이미 상속관계를 알았던 공동상속인에게는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하도록 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상속개시일과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 현재 확보한 자료를 확인하면 청구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확인하면 좋은 내용

  •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상속개시일
  • 문제되는 사람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
  • 부양의무 위반·범죄행위·부당한 대우의 구체적 내용 · 문자·녹음·진료기록·송금내역·형사사건 자료 · 공정증서 유언과 유언집행자의 존재 여부

위 내용을 모두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확인되는 내용과 가지고 있는 문서만 정리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