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질문
오랫동안 부모를 간병하고 받은 증여도 상속분에서 공제되나요?
부모를 장기간 간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유증이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는 요건을 안내합니다.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증여나 유증은 원칙적으로 특별수익으로 상속분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민법 제1008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하는 등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이라면,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간병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 전부가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수익은 미리 받은 재산을 상속분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특별수익이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서 생전에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분 계산에 반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정 자녀가 이미 재산을 받았다면 남은 상속재산을 나눌 때 그 내용을 함께 계산해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제도입니다.
증여의 목적과 기여 정도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장기간 간병했다는 이유만으로 받은 증여 전부가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간병 기간과 정도, 실제 지출한 치료비·생활비, 피상속인의 상태, 재산 관리나 형성에 기여한 내용, 증여 당시 피상속인이 밝힌 목적 등을 종합해 보상에 해당하는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개정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여의 목적과 가액, 간병 기간, 실제 부담한 비용과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는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확인하면 좋은 내용
- 증여·유증을 받은 날짜와 재산의 종류·가액
- 간병·동거 기간과 피상속인의 건강 상태
- 치료비·생활비·요양비를 부담한 내역 · 재산 관리·사업·부동산 유지에 기여한 자료 · 증여 목적을 보여주는 계약서·메모·문자·녹음
위 내용을 모두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확인되는 내용과 가지고 있는 문서만 정리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