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질문
부모보다 자녀가 먼저 사망했다면 손자녀가 대신 상속받나요?
상속인이 될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했을 때 손자녀와 그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되는 기본 요건을 설명합니다.
상속인이 될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그 자녀의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원래 자녀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도 민법이 정한 범위에서 손자녀와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속인은 사망 순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 순서가 대습상속 여부를 가릅니다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자녀의 직계비속이 사망한 자녀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자녀가 피상속인 사망 당시에는 생존해 상속인이 된 뒤 나중에 사망했다면, 먼저 발생한 상속과 그 자녀의 사망으로 다시 발생한 상속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와 사망일을 서류로 대조합니다
손자녀가 여러 명이면 먼저 사망한 자녀가 받을 상속분의 범위에서 나누어 상속합니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손자녀와 공동으로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사항은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먼저 사망한 자녀의 기본증명서, 손자녀와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사람의 정확한 사망일, 상속포기·한정승인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 여부입니다. 가족관계와 사망·인지 시점, 재산·채무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상속순위와 필요한 절차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체 재산을 아직 모르더라도 확인된 자료부터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확인하면 좋은 내용
- 피상속인과 자녀의 사망 순서
- 먼저 사망한 자녀의 직계비속
-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 생존 여부 · 다른 공동상속인의 존재 · 상속포기·한정승인 등 진행 여부
위 내용을 모두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확인되는 내용과 가지고 있는 문서만 정리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