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질문
사실혼 배우자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의 법정상속권과 유증, 특별연고자 재산분여, 유족연금·임차권 승계의 차이를 안내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상 배우자인 법정상속인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다만 적법한 유언으로 재산을 유증받을 수 있고, 법정상속인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특별연고자로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등 유족급여나 일정한 주택 임차권 승계는 개별 법률에 따라 별도로 인정될 수 있지만 민법상 상속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법정상속인이 되는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입니다
민법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상속인으로 정하지만, 여기서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을 했더라도 혼인신고가 없다면 사실혼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족급여와 임차권 승계는 민법상 상속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상속인이 아니더라도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유언을 남겼다면 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인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특별연고자 재산분여는 상속인 수색 공고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자동으로 재산을 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국민연금 등 일부 개별 법률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실혼 배우자를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여의 종류마다 요건이 다르고 법률상 배우자의 존재나 사실혼 인정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해당 제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와 사망·인지 시점, 재산·채무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상속순위와 필요한 절차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체 재산을 아직 몰라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확인하면 좋은 내용
- 사망 당시 혼인신고 여부와 법률상 배우자의 존재
- 자녀·부모·형제자매 등 법정상속인의 존재
- 유언장과 생전 증여 내역 · 주소·생활비·가족행사 등 사실혼 공동생활 자료 · 국민연금 등 가입 내역과 주택 임대차계약서
위 내용을 모두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확인되는 내용과 가지고 있는 문서만 정리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