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질문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은 못 받아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망으로 사실혼이 종료된 경우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 생전 해소와 직접 기여 재산·특별연고자 제도의 차이를 안내합니다.

작성·검토 법무사 고찬얼 · 게시 2026. 08. 16. · 최종 업데이트 2026. 08. 16.

먼저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사실혼이 상대방의 사망으로 비로소 종료되었다면 대법원은 생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뿐 아니라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사망 전에 사실혼이 이미 해소되어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했는지, 특정 재산에 직접 부담한 자금에 따른 지분·반환청구나 유증·특별연고자 재산분여 등 별도 권리가 있는지는 자료를 보고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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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으로 끝난 사실혼과 생전에 해소된 사실혼은 다릅니다

사실혼 당사자들이 생전에 관계를 해소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생활을 유지하다가 일방의 사망으로 사실혼이 종료된 경우에는 현재 판례상 그 사망을 이유로 새로운 재산분할청구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거 시점, 사실혼 해소 의사와 재산분할 요구가 사망 전에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전에 사실혼이 이미 해소되었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해소일부터 2년 안에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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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이 아니어도 별도 권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특정 부동산이나 예금의 취득자금을 직접 부담했다면 공유지분·명의신탁·부당이득 등 별도 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단순한 동거 또는 가사 기여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에 따른 유증, 법정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특별연고자 재산분여, 유족급여와 임차권 승계도 재산분할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사망 전 관계 상태와 대화, 공동생활 자료, 재산 명의와 자금 흐름, 법정상속인·유언의 존재를 함께 확인하면 가능한 청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완전하지 않아도 현재 보유한 내용부터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확인하면 좋은 내용

  • 사망 전 별거·사실혼 해소 의사와 재산분할 요구가 있었는지
  • 주민등록·임대차계약·생활비 내역 등 사실혼 공동생활 자료
  • 부동산·예금 등의 명의와 취득자금 내역, 법정상속인·유언의 존재

위 내용을 모두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확인되는 내용과 가지고 있는 문서만 정리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