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질문

보이스피싱 때문에 내 계좌가 지급정지됐는데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가 없다는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 피해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와 이의제기 기한을 안내합니다.

작성·검토 법무사 고찬얼 · 게시 2026. 08. 20. · 최종 업데이트 2026. 08. 20.

먼저 답변드립니다

가능합니다. 피해환급법은 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정지가 즉시 풀리는 것은 아니며, 입금 경위와 정당한 거래 여부,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01

계좌 명의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피해환급법 제4조의2에 따라 명의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금이 정상적인 물품대금·용역대금 등으로 입금된 것인지, 명의인이 피해금을 보유하거나 사용했는지,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계좌를 빌려주거나 대가를 받은 사정이 있다면 민사책임뿐 아니라 형사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02

은행 이의제기와 민사소송은 구분해야 합니다

명의인은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거나 입금액을 정당한 권원으로 취득했다는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는 늦어도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해야 하므로 통지서와 공고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지급정지 해제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소송이 계속 중이면 피해금 부분의 지급정지가 유지될 수 있으므로, 지급정지 통지서와 계좌내역, 정상 거래를 입증할 계약·대화·배송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확인하면 좋은 내용

  •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통지서와 채권소멸절차 공고일
  • 피해금 입금 전후의 전체 계좌 거래내역과 자금 사용처
  • 계약서·메신저 대화·송장 등 입금 원인과 계좌 이용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위 내용을 모두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확인되는 내용과 가지고 있는 문서만 정리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