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질문

회생 중인 회사가 미지급 임금·퇴직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했는데도 압류할 수 있나요?

회생회사가 미지급 임금·퇴직금을 분할변제하기로 한 경우 공익채권 유지 여부와 압류 범위, 지연손해금 구분 기준을 안내합니다.

작성·검토 법무사 고찬얼 · 게시 2026. 09. 05. · 최종 업데이트 2026. 09. 05.

먼저 답변드립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미지급 연차수당·퇴직금을 분할변제 약정금으로 바꾸었더라도 실질이 임금·퇴직금 채무의 변형이면 공익채권의 성질을 유지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회생채권이 될 수 있어 개시 후 부분과 나눠야 합니다. 집행권원과 회생절차의 진행 상태, 약정의 내용, 압류할 재산을 확인해야 실제 집행 가능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01

분할변제 약정만으로 채권의 본질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6. 8. 12. 자 2026마6750 결정은 연차수당과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늦추고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의 본질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금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의 공익채권으로, 회생절차개시 후 관리인의 이행지체로 생긴 지연손해금은 같은 항 제5호의 공익채권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 밖에서 수시로 변제받고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만, 그 성질만으로 전액 회수나 즉시 압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02

개시 전후 지연손해금과 집행자료를 나눠 확인합니다

회생절차 개시 전 지연손해금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의 회생채권이 될 수 있고, 제58조에 따라 그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결정은 파기환송이므로 구체적 회수액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산정자료·분할약정서, 집행권원의 확정·송달 여부와 회생 개시·인가·종결 결정문을 확인해야 하며, 법무사는 압류·추심 신청서 등 법원서류 작성과 제출대행을 할 수 있지만 법정 소송대리나 결과 보장은 하지 않습니다.

상담 전에 확인하면 좋은 내용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와 퇴직금·연차수당 산정자료
  • 분할변제 약정서·이행권고결정 등 집행권원과 확정·송달자료
  • 회생절차 개시·인가·종결 결정문과 제3채무자·압류대상 채권 자료

위 내용을 모두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확인되는 내용과 가지고 있는 문서만 정리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