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질문
채무자가 회사에서 받지 못한 퇴직금·연차수당 채권도 압류할 수 있나요?
채무자가 회사에서 받지 못한 퇴직금과 연차수당 채권의 압류 가능 범위, 퇴직금과 퇴직연금 수급권의 차이를 안내합니다.
네. 채무자가 회사에 대해 갖는 미지급 퇴직금·연차수당 채권도 원칙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2분의 1이 압류금지되고, 임금의 성질을 가진 연차수당도 민사집행법상 급여채권 보호범위를 빼고 압류해야 합니다. 회사가 직접 지급할 퇴직금인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수급권인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지급제도와 채권 발생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미지급 채권도 재산이지만 전액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이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청구권이 발생해 있다면 근로자가 회사에 가지는 금전채권입니다. 대법원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임금으로 보고 있으므로, 압류할 때에는 민사집행법상 급여채권 보호범위를 반영해야 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수급권을 반드시 구분합니다
회사가 직접 부담하는 퇴직금채권과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퇴직연금 수급권은 같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특별법에 따라 전액 압류가 금지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므로, 명칭만 보고 신청하면 압류명령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퇴직 여부와 지급 예정일, 회사의 퇴직급여제도, 미지급액 산정자료, 기존 압류 여부를 확인하면 실제 압류할 채권과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아직 모르더라도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퇴직 관련 자료와 회사 정보가 있으면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확인하면 좋은 내용
- 채무자의 퇴직일과 회사명·사업자 정보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자료
- 퇴직금제도인지 DB·DC형 퇴직연금제도인지 · 회사가 인정한 미지급액과 지급 예정일 · 선행 압류나 회사 회생·파산 여부
위 내용을 모두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확인되는 내용과 가지고 있는 문서만 정리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