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질문

채권압류 전에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를 압류채권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나요?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은 뒤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압류 전 항변과 추심금 청구의 한계를 안내합니다.

작성·검토 법무사 고찬얼 · 게시 2026. 08. 19. · 최종 업데이트 2026. 08. 22.

먼저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압류·추심채권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채무자가 가진 채권의 범위에서 권리를 행사하므로, 제3채무자는 그때까지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를 압류채권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 후 새로 생긴 사유까지 모두 주장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01

압류해도 원래 채권보다 강한 권리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13일 선고 2026다203000 판결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의 신탁업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추심한 사안에서도 같은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신탁업자가 압류 전에 조합에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라면 추심채권자에게도 이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탁계좌에 자금이 있거나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추심금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이 신탁업자에게 행사할 수 있던 지급청구권과 계약상 지급요건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02

항변이 생긴 시점과 근거 자료가 결론을 가릅니다

제3채무자가 주장하는 변제·상계·기한 미도래·조건 불성취 또는 계약상 지급 제한이 압류 전에 이미 존재했는지, 채무자에게 실제로 대항할 수 있는 사유였는지가 핵심입니다. 반대로 압류의 효력이 생긴 뒤 채무자에게 한 변제나 뒤늦게 취득한 반대채권을 이용한 상계 등은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압류·추심명령과 송달일, 피압류채권의 계약서, 변제·상계 또는 지급요건 자료를 확인하면 추심금 청구 가능성과 항변 범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완전하지 않아도 현재 보유한 문서부터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확인하면 좋은 내용

  • 채권압류·추심명령 결정문과 제3채무자 송달일
  • 피압류채권의 발생 근거가 된 계약서·정산서·지급요청 자료
  • 제3채무자가 주장하는 변제·상계·지급 제한 사유와 그 발생일

위 내용을 모두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확인되는 내용과 가지고 있는 문서만 정리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