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질문

아직 재직 중인데 밀린 월급에도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재직 중 밀린 월급에 대한 연 20% 지연이자의 발생 시점, 2025년 10월 23일 개정법 적용 범위와 예외, 민사청구 전 확인자료를 안내합니다.

작성·검토 법무사 고찬얼 · 게시 2026. 09. 10. · 최종 업데이트 2026. 09. 10.

먼저 답변드립니다

네, 재직 중인 근로자도 정기 지급일에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개정법은 시행 이후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해당 임금의 지급일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계산합니다. 다만 시행 전 체불분과 법정 적용 제외 기간은 별도로 구분해야 하므로 월별 지급일과 미지급액, 회사의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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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여부보다 임금 지급일과 적용 시점이 중요합니다

개정법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지연이자를 인정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이미 이자가 발생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퇴직하더라도, 해당 임금의 계산 시작일이 퇴직 후로 늦춰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행 전부터 밀린 임금에 재직자 확대 규정이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퇴직금 등은 발생 사유에 맞춰 따로 살펴야 합니다.

천재·사변,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 임금의 존재나 범위를 법원·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그 사유가 계속되는 동안 연 20%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회사가 돈이 없다고 말하거나 지급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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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청구와 실제 회수는 자료를 보고 판단합니다

사업주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 별도 민사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임금 원금의 소멸시효도 원칙적으로 각 정기 지급일부터 3년이므로 오래된 체불분은 기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와 입금내역을 확인하면 청구할 임금과 이자 기간, 법원서류 작성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체불액을 아직 계산하지 못했더라도 현재 가진 자료부터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확인하면 좋은 내용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에 적힌 월별 임금 지급일
  • 통장 입금내역과 월별 미지급액·일부 지급일
  • 재직·퇴직일, 회사의 지급 약속 및 회생·파산 관련 통지

위 내용을 모두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확인되는 내용과 가지고 있는 문서만 정리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