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질문
노동청에 신고했는데도 월급을 안 줍니다.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노동청 신고 후에도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간이대지급금과 지급명령·임금청구소송, 압류·추심 및 법무사가 도울 수 있는 업무를 안내합니다.
신고까지 했으니 이제는 받을 수 있겠지 싶었는데, 여전히 입금이 없으면 막막합니다. 월세와 생활비는 계속 나가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것이 더 힘들고요. 사업주가 벌금을 내더라도 밀린 월급을 지급할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노동청에서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것만으로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지는 않아, 실제로 임금을 받을 방법을 함께 알아봐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먼저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 보세요. 요건에 해당하면 이 확인서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대신 공단에서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반드시 소송에서 판결을 받아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급 대상과 한도,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어 밀린 월급 전액을 받을 수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남은 임금의 청구와 법무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간이대지급금 대상이 아니거나 지급받고도 남는 금액이 있다면 지급명령이나 임금청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체불액에 다툼이 있는지, 상대방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는지에 따라 적절한 절차가 달라집니다.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등 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춘 뒤에도 돈을 주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회사나 사업주의 예금 등을 압류·추심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부족하면 전액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들어갈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임금채권에는 원칙적으로 3년의 소멸시효도 있습니다. 신고했으니 괜찮겠지 하며 기다리기보다는, 오래된 체불임금의 청구기한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입금내역과 노동청에서 받은 서류를 가지고 계시면 미지급 임금과 청구 상대방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이를 바탕으로 지급명령이나 임금청구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판결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압류·추심 신청서 작성과 제출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서류가 일부 부족하더라도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확인하면 좋은 내용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와 월별 미지급 임금 내역
- 통장 입금내역과 지급을 약속한 문자·메신저 대화
- 노동청 사건 진행상태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등 받은 서류
위 내용을 모두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확인되는 내용과 가지고 있는 문서만 정리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