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질문
매출이 적은 소상공인은 개인회생·파산 비용을 법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의 개인회생·개인파산 소송구조 대상과 지원 비용, 자동 지원이 아닌 점을 안내합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개인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 소송구조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매출 기준만 충족하면 모든 비용이 자동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소상공인 해당 여부와 매출 자료 등을 제출해 법원의 소송구조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라도 자동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연 매출은 단순히 최근 장사가 어렵다는 사정과 다릅니다. 사업자등록과 업종·상시근로자 수 등 소상공인 요건, 객관적인 연간 매출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사건을 접수했다고 지원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소송구조 결정과 개인회생 개시·개인파산 면책 여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개인회생은 계속적 수입과 변제 가능성, 개인파산은 지급불능 상태와 면책불허가 사유 등을 각각 별도로 심사합니다.
지원되는 비용과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지원 범위에는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비용과 송달료, 개인파산 사건의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지 등 모든 절차비용이나 이미 별도로 선임한 변호사·법무사 비용을 전부 사후 환급해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사업자등록 자료, 매출 신고자료, 현재 소득과 영업 지속 여부, 재산·채무 내역을 함께 확인하면 소송구조 대상과 개인회생·파산 중 적절한 절차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모두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현재 확인되는 내용부터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확인하면 좋은 내용
- 사업자등록증과 휴업·폐업 여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객관적인 연간 매출자료
- 업종·상시근로자 수 · 현재 소득과 영업 지속 가능성 · 전체 재산과 채무
위 내용을 모두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확인되는 내용과 가지고 있는 문서만 정리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