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류 질문

가집행 판결금을 지급했는데 항소심에서 금액이 줄면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집행 판결금을 지급한 뒤 항소심에서 인용금액이 줄어든 경우 가지급물반환 범위와 공동피고 몫·변제공탁의 예외를 안내합니다.

작성·검토 법무사 고찬얼 · 게시 2026. 08. 31. · 최종 업데이트 2026. 08. 31.

먼저 답변드립니다

항소심에서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취소·변경되면, 피고는 항소심에서 가지급물반환을 신청해 실제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가집행선고에 따른 지급과 공동피고 몫의 대위 지급, 원고가 받지 않은 변제공탁금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지급 근거·수령 여부와 취소 범위를 자료로 구분해야 합니다.

01

자신의 가집행금과 공동피고 대신 낸 돈은 구분됩니다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다202771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의 반환 대상이 가집행의 결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한 물건이라고 보았습니다. 자신에게 선고된 금액과 공동피고 몫을 함께 냈다면, 공동피고 몫은 자신의 가집행금이 아니라 임의 변제·대위 지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1심 인용액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대신 낸 금액 전부를 반환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동피고와의 부담관계와 별도 반환·구상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02

실제 지급·수령과 반환신청 범위를 자료로 확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5조는 판결을 변경할 때 피고의 신청에 따라 지급물 반환과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항소심에서 대상 금액과 계산 근거를 밝히고 판결문·송금자료·집행기록으로 실제 지급 부분을 입증해야 합니다.

판결금을 변제공탁했어도 원고가 수령하지 않았다면, 대법원 2025다210196 판결상 가지급물반환이 아니라 공탁원인 소멸에 따른 회수 문제입니다. 송금·공탁서와 수령자료를 함께 보면 신청 범위와 별도 청구 필요성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확인하면 좋은 내용

  • 제1심·항소심 판결문과 각 판결의 가집행·인용금액
  • 판결금 송금내역·집행기록·공탁서와 원고의 실제 수령자료
  • 공동피고 몫을 함께 지급한 경위와 내부 부담·구상 관련 약정자료

위 내용을 모두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확인되는 내용과 가지고 있는 문서만 정리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