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류 질문

법원 기록에 다른 주소가 있었는데 그곳에 보내보지 않고 발송송달했다면 판결에 추후보완항소를 할 수 있나요?

기록상 다른 주소로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발송송달의 적법성과 판결을 늦게 안 경우 추후보완항소의 요건·2주 기한을 안내합니다.

작성·검토 법무사 고찬얼 · 게시 2026. 08. 27. · 최종 업데이트 2026. 08. 27.

먼저 답변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추후보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록에 드러난 다른 주소로 보내지 않고 종전 송달장소에 한 발송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송달 잘못만으로 판결이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그 때문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고 사유가 없어진 뒤 2주 이내에 항소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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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에 나타난 주소에는 먼저 송달을 시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936 판결에서 법원은 종전 송달장소의 변론기일통지서가 수취인불명으로 돌아오자, 소송위임장에 적힌 다른 주소로 보내지 않고 발송송달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주소에 먼저 보내야 하며, 사후 확인된 전출 사실만으로 위법한 발송송달이 적법해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원이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주민등록표를 조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록에 나타난 주소인지, 어떤 문서가 어느 주소에서 반송되었는지와 발송송달 당시 법원이 알 수 있었던 자료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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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하자와 추후보완항소의 요건은 함께 확인합니다

추후보완항소는 판결을 늦게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송달 하자와 항소기간 도과 사이의 관계, 당사자에게 소송 진행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지, 판결등본을 발급받는 등 불복할 수 있게 된 때부터 2주가 지났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판결정본·송달내역, 다른 주소가 적힌 사건기록, 주민등록초본과 판결을 실제 알게 된 자료로 발송송달의 적법성과 추후보완기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날짜가 정확하지 않아도 보유한 법원서류부터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확인하면 좋은 내용

  • 제1심 판결정본과 사건별 송달내역 전체
  • 소송위임장·답변서 등 다른 주소가 적힌 사건기록
  • 주민등록초본과 판결을 실제 알게 된 날짜·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위 내용을 모두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확인되는 내용과 가지고 있는 문서만 정리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