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류 질문

민사소송 서류에 적힌 집 주소를 상대방에게 숨길 수 있나요?

민사소송 기록과 송달 과정에서 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를 보호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요건과 신청자료를 안내합니다.

작성·검토 법무사 고찬얼 · 게시 2026. 08. 10. · 최종 업데이트 2026. 08. 14.

먼저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주소 공개가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비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면, 민사소송법 제163조에 따라 법원에 주소 등 개인정보 기재부분이 상대방을 포함한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보호 여부와 범위는 법원이 사건별로 결정합니다.

01

2025년 7월부터 주소 보호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사소송법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소명되는 경우, 신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송달 전에 지정한 개인정보가 상대방을 포함한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법원이 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02

신청했다고 모든 정보가 자동으로 가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할 사항은 스토킹·가정폭력·성폭력 등 관련 신고 또는 사건 자료, 접근금지·피해자보호명령·잠정조치 등 결정문, 협박 문자·통화내역·진단서 등 위해 우려를 보여주는 자료, 보호가 필요한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가 적힌 기록 부분, 상대방에게 공개되지 않아야 할 이유와 필요한 보호 범위입니다.

법원은 소송 진행과 송달에 필요한 정보, 상대방의 절차상 권리와 신청인의 안전을 함께 고려해 보호조치의 범위를 정합니다. 이미 제출한 문서나 이후 제출할 서류에 같은 개인정보가 반복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받은 문서와 사건번호, 원하는 결과를 함께 확인하면 작성할 서류와 대응기한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자료가 갖춰지지 않아도 현재 보유한 문서부터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확인하면 좋은 내용

  • 현재 진행 중인 법원·사건번호와 본인의 지위
  • 보호가 필요한 개인정보가 적힌 문서와 위치
  • 상대방의 위해·접근·협박 우려를 보여주는 자료 · 수사·보호명령·접근금지 등 관련 사건의 진행상태 · 앞으로 제출할 문서에 같은 정보가 포함되는지 여부

위 내용을 모두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확인되는 내용과 가지고 있는 문서만 정리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