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질문
최근 대출이나 주식·코인·도박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최근 대출이나 주식·코인·도박으로 생긴 채무의 개인회생 가능 여부와 법원이 확인하는 거래자료, 개인파산과의 차이를 안내합니다.
최근 대출이 있거나 주식·코인·도박으로 채무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일률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대출 시기와 사용처, 투자·도박 거래내역, 남은 재산, 현재 소득과 변제 가능성, 신청 내용의 진실성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채무·재산·거래내역을 누락하고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한 사정이 인정되면 보정명령을 받거나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전체 자금 흐름을 숨김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채무가 생긴 원인만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법에서 정한 채무 한도 등 신청자격을 갖추고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살피는 절차입니다. 최근 대출이나 투자·도박 손실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법률상 일률적인 신청 금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심사기준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에서는 과다한 낭비·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로 현저히 재산을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정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파산의 면책불허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신청의 성실성과 변제 가능성을 심사합니다. 채권자별 채무와 소득·재산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신청 가능성과 현실적인 절차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채무액을 모두 몰라도 현재 확보한 자료부터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확인하면 좋은 내용
- 최근 대출의 실행일·금액·사용처
- 주식·가상자산·도박 거래내역
- 현재 보유한 금융자산과 최근 처분재산 · 월 소득과 계속적·반복적 수입 가능성 · 누락된 채무·재산·계좌가 없는지 여부
위 내용을 모두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확인되는 내용과 가지고 있는 문서만 정리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