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질문
주차된 차를 긁은 사람이 수리비를 안 줍니다.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상대방이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필요한 증거와 지급명령·손해배상청구의 판단 기준을 안내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차가 파손됐다면 필요한 수리비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경위와 파손 부위, 수리비의 적정성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리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렸더라도, 이제는 상대방이 책임 자체를 부인하는지 금액만 다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수리비를 주겠다는 대화도 남겨 두세요
차를 매일 써야 하는데 수리비까지 먼저 부담하면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블랙박스·현장 사진과 함께 상대방이 사고를 인정하거나 지급을 약속한 문자도 보관해 주세요. 견적서가 있다고 그 금액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 흠집과 이번 사고의 손상을 구분해야 합니다. 주차 방법이 사고에 영향을 주었다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다투는 내용과 비용을 보고 절차를 정합니다
책임과 금액을 인정하면서 지급만 미루고 송달할 주소가 확인된다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고 책임이나 수리 범위를 다툰다면 손해배상소송에서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보험으로 보상받은 부분은 중복 청구할 수 없으므로 보험처리 내역도 확인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시효를 살펴야 합니다.
사진·견적서·대화 내역을 가져오시면 청구할 금액과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지급명령 신청서나 소장 등 법원 제출서류의 작성·제출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청구액에 비해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은지도 함께 살피며, 자료가 일부 없어도 현재 가진 것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상담 전에 확인하면 좋은 내용
- 사고 날짜와 장소, 블랙박스·현장 및 파손 사진
- 수리 견적서·영수증과 보험접수·보상 내역
-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사고 인정·지급 약속이 담긴 대화
위 내용을 모두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확인되는 내용과 가지고 있는 문서만 정리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