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류 질문

공정증서가 있으면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공증 업무는 공증사무소에서 진행한다는 점과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의 요건, 공정증서를 받은 뒤 강제집행 서류를 준비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작성·검토 법무사 고찬얼 · 게시 2026. 08. 04. · 최종 업데이트 2026. 08. 14.

먼저 답변드립니다

공증 업무 자체는 공증사무소에서 진행하며 법무사 사무소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이미 받은 문서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채무자의 강제집행승낙이 적힌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라면 별도의 판결 없이 집행권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차용증에 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문서의 작성 방식과 집행인낙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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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업무와 강제집행 서류 준비는 구분됩니다

차용증 인증이나 공정증서 작성과 같은 공증 업무 자체는 공증사무소에서 진행합니다. 법무사는 공증을 대신하지 않으며, 이미 작성된 문서가 있는 경우 집행권원 해당 여부와 강제집행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분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작성된 차용증에 인증을 받는 방식은 당사자의 서명·날인과 문서의 진정성립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 문서만으로 곧바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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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가 있어도 집행할 재산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는 별도의 판결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문서이지만, 채무자의 예금·급여·부동산 등 집행 대상을 자동으로 찾아주거나 변제를 보장하는 문서는 아닙니다. 이미 받은 공정증서로 집행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원본·정본, 변제 여부, 채무자의 재산자료와 집행에 필요한 후속 서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받은 문서와 사건번호, 원하는 결과를 함께 확인하면 작성할 서류와 대응기한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자료가 갖춰지지 않아도 현재 보유한 문서부터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확인하면 좋은 내용

  • 문서가 단순 인증인지 공정증서인지
  • 강제집행승낙 문구의 존재
  • 원금·이자·변제기 · 공정증서 정본 보유 여부 · 채무자의 예금·급여·부동산 등 재산 단서

위 내용을 모두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확인되는 내용과 가지고 있는 문서만 정리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