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질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임차권등기명령만 신청하면 되나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보증금반환소송, 가압류와 강제집행의 차이를 안내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한 뒤에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을 보전하는 절차이지, 임대인에게 보증금 지급을 명하거나 그 자체로 강제집행할 수 있게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실제 반환을 받으려면 다툼 가능성과 임대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 가압류와 강제집행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 하고 바로 이사하면 안 됩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뒤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겨도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사실만으로 바로 보호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입되기 전에 주택을 인도하거나 전출하면 기존 권리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재산 보전과 실제 회수 가능성도 함께 확인합니다
임대인이 부동산이나 예금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보증금반환청구와 별도로 가압류가 필요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은 뒤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의 예금·급여·부동산 등 확인되는 재산에 대한 압류·추심 또는 강제경매를 진행해야 실제 회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받은 법원서류와 계약·송금·대화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제출기한과 다툴 쟁점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완전하지 않아도 현재 확보한 내용부터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확인하면 좋은 내용
-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전입신고·주택 인도 상태
- 계약 종료를 통지한 방법과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짜
-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과 차임·원상회복비용 등 정산 내역 · 임차권등기 완료 여부와 이사·전출 예정일 · 임대인의 주소와 부동산·예금 등 보전 또는 집행할 재산
위 내용을 모두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확인되는 내용과 가지고 있는 문서만 정리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