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질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는데 집을 비우기 전에도 HUG가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에서 주택 인도·이행제공과 보증금·지연손해금 지급시기, 임차권등기 확인사항을 안내합니다.
보증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의 주택 인도의무와 HUG의 보증채무 이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거나 이행을 제공하기 전까지 HUG는 원칙적으로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보증채무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며, 실제 지급시기와 지연손해금은 보증약관·계약 종료·임차권등기·명도 자료를 확인해야 정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시점을 구분합니다
대법원 2026다201978 판결은 각 의무가 서로 다른 계약에서 생겼더라도 보증제도의 구조와 공평을 고려해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원심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HUG가 동시이행항변을 따로 하지 않았더라도 주택 인도 또는 현실적인 이행제공 전에는 지연손해금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파기환송 판결이어서 최종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고, 이행제공 여부는 열쇠·점유·전출 준비와 통지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권등기와 명도 준비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리 보전을 위해 등기가 실제로 마쳐졌는지 확인한 뒤 퇴거·전출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HUG의 현재 안내도 임차권등기와 명도 완료 자료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계약서·보증서, 종료 통지의 도달, 등기, 퇴거·점유 인도 또는 이행제공 통지, 차임·관리비·원상복구 정산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무사는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원서류를 작성·제출대행할 수 있지만 소송대리나 결과 보장은 하지 않습니다.
상담 전에 확인하면 좋은 내용
- 전세계약서·보증서와 계약 종료 통지·도달자료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전입·퇴거 예정자료
- HUG 이행청구·심사 통지, 명도 확인서와 차임·관리비·원상복구 정산자료
위 내용을 모두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확인되는 내용과 가지고 있는 문서만 정리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