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질문

상속재산파산이 선고된 뒤 고인의 재산에 관한 소송은 상속인을 상대로 해야 하나요?

상속재산파산 선고 뒤 고인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상속인과 파산관재인 중 누구를 당사자로 해야 하는지 안내합니다.

작성·검토 법무사 고찬얼 · 게시 2026. 08. 30. · 최종 업데이트 2026. 08. 30.

먼저 답변드립니다

상속재산파산이 선고되어 고인의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한다면, 그 재산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개별 상속인이 아니라 ‘망인의 상속재산의 파산관재인’입니다. 대법원은 2026년 6월 25일 2026다201438 판결에서 상속인을 피고로 잘못 적었더라도 청구 내용상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하려는 의도가 확인되면 법원이 당사자 표시의 정정·보완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분쟁 대상이 실제 파산재단에 속하는지와 파산절차가 끝났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01

파산선고 뒤에는 재산의 관리·소송 주체가 달라집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상속재산에 파산선고가 있으면 그 재산 전부를 파산재단으로 하고,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고인의 부동산·채권 등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을 둘러싼 청구라면 상속인 개인만을 피고로 삼는 것은 당사자적격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관한 분쟁인지, 상속재산파산 선고 전후 어느 시점의 권리인지, 파산종결·폐지 여부에 따라 상대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2

잘못 적었다고 언제나 소가 바로 각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다201438 판결은 법원이 소장의 이름만 볼 것이 아니라 청구취지와 원인사실로 실제 당사자를 확정하고, 표시가 잘못되거나 불분명하면 정정·보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막연한 보정명령만 한 뒤 곧바로 소를 각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소장과 보정명령, 상속재산파산 결정문, 파산관재인 선임자료, 분쟁 재산의 등기·계약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표시정정이나 소송수계 등 필요한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확인하면 좋은 내용

  • 상속재산파산 결정문과 파산관재인 선임자료
  • 현재 소장·보정명령과 당사자 표시 내용
  • 분쟁 재산의 등기·계약 자료와 파산절차 진행상태

위 내용을 모두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확인되는 내용과 가지고 있는 문서만 정리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