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질문
한정승인했는데 고인의 세금 고지서가 오면 제 돈으로 내야 하나요?
한정승인 후 고인의 국세·지방세 고지서를 받은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 책임 범위와 상속재산파산에서의 처리 기준을 안내합니다.
원칙적으로 한정승인이 수리됐다면 고인의 국세·지방세를 상속재산 한도를 넘어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낼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고지서의 납세의무자, 세목, 과세 원인·기간과 상속재산 가액을 확인해야 하며 상속인 본인에게 새로 부과된 세금은 별개입니다. 고지서를 방치하지 말고 한정승인 심판문과 상속재산목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고인의 체납세금과 상속인에게 새로 생긴 세금을 구분합니다
대법원 2026. 6. 16.자 2024그775 결정은 해당 사건에 적용된 구 국세기본법·구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인의 국세·지방세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 한도에서 승계하고, 그 재산이 없다면 납세의무도 승계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고인의 체납세금과 상속세·취득세, 상속 후 재산의 보유·처분 때문에 상속인에게 부과된 세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고지서 명의만 보지 말고 세목, 과세기간, 발생 원인과 실제 상속재산 가액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고지서를 무시하지 말고 청산 절차와 불복기한을 확인합니다
상속인 앞으로 고지서가 왔다는 사실만으로 고유재산 납부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납부기한이나 불복기한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과세관청에 한정승인 사실이 반영됐는지와 세액·상속재산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으로 여러 채무를 갚기 어렵다면 상속재산파산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위 결정은 고인의 조세채권이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여부와 별개로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원칙적으로 재단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지만, 상속인이 자기 돈으로 갚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심판문, 고지서, 상속재산목록과 다른 채무 자료를 확인하면 고지 대응과 청산 방법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확인하면 좋은 내용
- 한정승인 심판문과 심판을 받은 날짜
- 세금고지서의 세목·과세기간·명의·세액·납부기한과 발급 관청
- 상속재산목록과 현재 남은 재산 · 이미 처분하거나 변제한 내역 · 다른 상속채무 자료
위 내용을 모두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확인되는 내용과 가지고 있는 문서만 정리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